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23 2014가단598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1,183㎡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16.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와 E 2인에게 논산시 C 전 1,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계약명의를 신탁하였고, D와 E는 1975. 11. 27. 이 사건 토지를 그들 명의로 매수하여 1975.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E는 2003. 3. 5. 사망하였고, E의 아들인 피고는 2010. 11. 1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3.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3.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서면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