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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7 2014고정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9. 20:4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D(37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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