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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8.23 2012고정143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05:00경 광주 B주점 앞 노상에서 대리 콜을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C와 눈이 마주쳤다.

그 후 C의 일행들이, 피고인이 C를 웃으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D(20세, 여)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피해자 일행 다수와 피고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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