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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97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 시경 피해자 F를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 시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단란주점 내 기물들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물 손괴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9. 01:11 경부터 01: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F( 여, 53세) 가 술값을 깎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 등을 벽에 마구 집어던져 약 1,3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조명 릴 선, 점멸기, 몰딩, 테이블, 석고 벽면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모서리에 좌측 가슴을 부딪치면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및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맥주병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F와 G의 각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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