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몰래 가져온 소주를 탁자 위에 내 놓은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얼음통(지름 20cm, 높이 20cm)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그곳 탁자를 엎고 병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7. 23:40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위 H에게 " 할 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고, 팔꿈치로 H의 턱을 치고, 두 손으로 H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