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 북로 1602번 길 18에 있는 용암 보건 지소 앞 도로를 롯데 마트 용암점 방면에서 용암 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 여, 3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
3. 선고유예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100만 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던 중 도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