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3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매탄 2 동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를 횡단하려 던 피해자 F( 여, 47세) 의 좌측 가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