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를 송원 타월 삼거리 방면에서 사직 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사직 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소이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