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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4.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 마트 방향에서 발안 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내 도로이며 도로의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빈번한 횡단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F( 남, 84세) 가 위 D 매장에서 나와 도로를 횡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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