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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3:30 경 울산 중구 장 춘 로 164에 있는 정림 탐스 빌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처와 다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몰라. 씹할! 내가 왜 대답을 해야 되냐.

질문은 내가 한다.

”라고 말하며 위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 니는 나이가 몇 살이고, 이 새끼 어린놈이 건방지게.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옆에 있던 울산 중부 경찰서 소속 D 과 위 순경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순경 C의 팔을 제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깊은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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