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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29 2014가단76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4,100,000원에서 2015. 4.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전체는 C의 소유인데, 피고는 2004. 10. 25.경 C로부터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3㎡(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을 최초 임차할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시설비)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차임: 월 240만 원 계약서상 차임은 월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상 차임 지급방법에 관한 기재 등에 비추어 실제 원피고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2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처럼 보인다.

임대차기간: 2011. 9. 1. ~ 2014. 8. 31.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한 최근의 임대차계약은 2011. 9. 1.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두 개의 계좌에 월 각 110만 원, 13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자동이체 등록), 그 중 2013년 8월경부터 월 130만 원씩 입금되던 통장에 차임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반환되는 형태로 결국 입금이 되지 않았고, 110만 원씩 입금되던 통장에는 2014년 6월까지만 차임이 입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4.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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