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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C, D과 창원에서 보도방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C, D,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대출브로커인 E을 찾아갔고, E은 C 명의로 차량할부구입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바로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C, D, 피고인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2. 4.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501호 소재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자 명칭란에 ‘(주)G’, 사업장소란에 ‘부산 사상 H’, 성명란에 ‘C’, 신고인란에 ‘(주)G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E은 같은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북부지사의 성명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대우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2. 5.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292의 3 소재 피해자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명의로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C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증, E이 임의로 작성한 G 주식회사 재직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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