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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503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1:53경부터 22:10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B빌라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들인 D, E, F, G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자고 있던 자신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근처 주민 및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씹할놈아, 이 새끼 봐라. 너희들 뭐야 새끼야" "맘대로 해라 호로 새끼들아"라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28. ‘이 사건 모욕피의사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D, E, F, G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피고인은 위 고소취하서에 미첨부된 위 피해자들의 각 인감증명서를 2013. 12. 9.에 보완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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