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분납하여 왔음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려고 세무서에 찾아갔다가 C이 욕설하며 피고인 작성의 각서를 찢어버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매월 체납 세액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