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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8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유죄부분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김포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곧 바로 매매를 하여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9.경 주식회사 H로부터 김포시 G 아파트 504동 504호를 731,151,181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용인시 운학동 소재 코바라이프(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위 1항과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9.경 주식회사 H로부터 김포시 G 아파트 504동 402호를 731,151,181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피고인 D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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