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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단758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85,35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E은 2011. 12. 23. 18:17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F 추레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삼계방면에서 진영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시외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뒤에서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자녀들이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선행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선행차량 및 좌우 차량들의 흐름과 운행상태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가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다른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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