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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8 2019가단23255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106,2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그랜드 스타 렉스 밴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는 2018. 11. 13. 16:29 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에서 서울( 금 천) 방면 264.60km 지점 당진 IC 부근을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 던 원고 운전의 E 택시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요추의 추간판 장애, 경추의 외상성 추간판 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호 증, 을 제 1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서 선행사고 사실을 후방에 알리고 신속히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20% 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속도로 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 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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