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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2817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3,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2. 18 12: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9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오토바이가 진행한 도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그 폭이 거의 대등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CCTV 분석결과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은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휀더가 충돌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돌부위에만 의할 경우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행한 거리가 더 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행 거리는 속도에 비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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