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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7가단5223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소재 “D”라는 상호로 빵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2189 임대료 등 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 업무를 의뢰한 당사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 소송대리인이다.

나. 피고의 임대료 관련 분쟁 발생 및 이 사건 소송의 발생 1) 피고는 파주시 E을 운영하던 F과 사이에 G(지1층,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별도 의사표시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 보증금 640,000,000원, 차임 총 매출의 18%를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위 빵가게 영업을 하였다. 2) F은 2012. 9.경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을 원인으로 부도가 났고, 한편 피고도 2012. 10.경부터 임대료 지급을 중지하였다.

그 후 F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3) 임대인 F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H는 2016. 4. 20. 피고를 상대로 2012. 10.부터 2016. 4.까지의 임대료(매출액의 18%)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위 파산관재인은 소장에서, 피고가 '2012. 10.분 차임부터 지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면서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원고가 추정하는 2012. 10. 이후 2016. 4. 20. 현재 피고의 매출액은 약 100억 원 이상이고, 피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18억 원 이상이다.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에 대한 일부청구로서 우선 5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추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확인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

'고 주장하였다.

5) 위 파산관재인은 2017. 6. 피고가 2012. 10.부터 2016. 11.까지 지급해야 할 미지급차임 합계는 2,795,490,077원(차임 2,541,354,616원 부가가치세 2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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