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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871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95.59㎡, 지하 1층 71.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 소유자로서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D과 함께 2014.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대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임대차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임대인은 원고와 D으로, 임차인은 “Embassy of E(E 대사관)”으로 표시한 다음 피고가 서명하였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E 대사관과 그의 가족 등의 대사관저로 사용할 목적으로(for use only as an Official residence of the Embassy of E and his family and/or his dependents)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하는 것을 합의한다.

1.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2016. 7. 29.까지 24개월

2. 임대료 2014. 7. 30.부터 2016. 7. 29.까지의 전체 임대료는 216,000,000원이고, 그 지불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최초 1년의 전체 임대료 중 10%에 해당하는 10,8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해야 한다. 2) 첫 6개월의 나머지 임대료 43,200,000원은 입주시까지 지급해야 한다.

3) 6개월분 임대료 54,000,000원은 2015. 1. 30.까지 지급해야 한다. 4) 6개월분 임대료 54,000,000원은 2015. 7. 30.까지 지급해야 한다.

5 6개월분 54,000,000원은 2016. 1. 30.까지 지급해야 한다.

6. 외교조항 임차인이나 입주자가 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서울을 떠날 경우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일수로 계산한 미경과 집세를 반환하기로 한다. 만일 E 대사관과 한국의 국교가 단절되면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본 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나 본 계약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조건에 관한 분쟁이나 오해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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