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처인 D는 2010. 11. 19.경 이 사건 아파트를 E이 임차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인은 2010. 11. 18.경 E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출장복명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 준 점, 위 대출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D가 E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해 주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2009. 7. 2.경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N이 D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의 변경은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와 같이 서명해 주어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비록 피고인이 D와 별거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생활비 문제로 D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기재하거나 서명한 다음날 자신의 급여계좌로 6,000만원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남편이다.
D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