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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1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 C에게 전화를 걸었고, 포항시 북구 신흥동 육거리 부근에 세워진 C 소유인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C과 ‘피고인이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아파트 207동 1501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준비한 ‘피고인이 D 소유인 위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위 계약서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 포항시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준비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승인신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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