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2050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이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속여 원고에게서 전세대출금을 받아갔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A은, 자신이 원고에게서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피고 B에게 모두 송금하여 이득이 전혀 없고, 사기범행의 주범인 E 등과 공모한 바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그리고 피고 B은, 자신이 누나인 E에게서 아파트 1채를 명의수탁을 받았을 뿐, E가 그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은 그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피고 B의 누나 E는 G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고 B 앞으로 명의신탁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G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이 아닌데도 G 등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고 B과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던 중, 2011년 7월경 다시 똑같은 방법과 목적으로 피고 A을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었으나, 친구 G에게서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