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작성 증서 2011년 제1111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2009. 11.경 피고를 찾아와 ① 김포시 D 대 605㎡, ② E 임야 580㎡, ③ F 임야 354㎡, ④ G 대 565㎡, ⑤ H 임야 690㎡, ⑥ I 임야 7,554㎡(이하 ‘① 내지 ⑥ 6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수익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C과 C의 친구인 J 및 피고와 피고의 처인 K은 2010. 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L, M(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낙찰받아 2010. 3. 11. 낙찰대금 1,055,3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645/1000, K 108/1,000, J 131/1000, B 116/1,000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이후 2010. 3. 23.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 및 K, J은 공유물분할협의를 통하여 ①토지는 K, ②토지는 피고, ④, ⑥토지는 원고, ⑤토지는 J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③토지는 공유상태를 유지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C은 2011. 9.경 피고에게 ①, ④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니 ①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면 2년 안에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①토지를 C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1. 9. 20. C에게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201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원고를 대리한 C과 C 본인 및 피고 사이에는 2011. 9.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 2011년 제1111호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9. 19.로,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C이 1억 2,000만 원 한도에서 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