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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52,684,3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의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로부터 동인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G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7.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및 그 부근 창고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 E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뒤 그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이하 ‘I’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모친인 피고 D에게 ‘I’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피고 D이 점유하던 ‘I’ 부분과 망인이 점유하던 ‘H’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뒤 편에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피고 C로부터 위 창고를 임차하여 방 등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I H

다. 화재의 발생 피고 D이 점유ㆍ사용하던 ‘I’ 건물에서 2014. 3. 30. 05:4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I’ 및 ‘H’ 건물 일부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망인 소유의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고, ‘H’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망인은 위 화재 당시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조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진해경찰서의 의뢰로 2014. 4. 18.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관하여 감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서

1. 수거 감정물에 대한 검사 현장에서 수거한 감정물은 ‘I’ 입구 수족관 뒤편에 있던 전선으로서 절연피복이 완전소실된 상태이고, 위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전기 스파크 용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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