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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50922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당시 채무상황 등에 비추어 외상으로 문화상품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5. 1. 26.경 원고에게 “내가 한국노동연구원 혁신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 각지의 노동연구원 지점 교육생들에게 열쇠고리 등을 선물로 주었는데, 당신이 취급하는 문화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 외상으로 문화상품권을 공급해주면 1주일 단위로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5. 1. 26.부터 2005. 11. 28.까지 총 34회에 걸쳐 240,192,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합계 50,040장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문화상품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문화상품권 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위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날은 2005. 11. 28.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2018. 11.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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