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7.19 2012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17:05경 상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16세 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와 노래를 부르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노래연습장 사진), D 노래연습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학생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