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91377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0년대 후반에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였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2019. 10. 31.자 주주명부에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매매대금 및 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1993.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처럼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1. 명의신탁 주식 - 회사명 : C - 주식, 액면가 :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명의신탁 날짜 및 명의신탁 주식의 수량 1991. 12. 31. 7,480주(주식 양수) 1992. 2. 25. 5,610주(주식 양수) 1992. 2. 25. 4,410주(주식 증자) 1993. 1. 11. 5,000주(주식 양도) 1993. 1. 19. 7,500주(주식 증자)

2. 원고가 위 주식들의 권리자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다.

또한 위 주식들을 취득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매매대금 및 증자대금)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했다.

위 주식들의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도 지금까지 원고가 행사하였고 앞으로도 원고가 행사할 것이며 피고는 이에 전혀 이의가 없다.

위 주식들을 근거로 차후 발행되는 피고 명의의 주식들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라.

원고는 2019. 11. 8.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이 사건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C은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