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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0 2015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3. 23:10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부영아파트 부근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새터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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