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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20경 평택시 합정동 평택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신궁2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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