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9 2016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20경 평택시 합정동 평택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신궁2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