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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24 2015고단16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0:2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향기로운크리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주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당국에서 발행하는 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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