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8. 23:15 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온천 교 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71 세) 운전의 G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 지하는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7,6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