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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9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E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16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설립 움직임이 있자 위 지부 설립 직전인 2013. 3. 17.경 위 지부 설립을 주도하던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F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그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E대학교 G 2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경위,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사용자 입장에서 E대학교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 설립이 E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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