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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55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E에는 ‘전국택시산업노조 E분회(이하 ’E분회‘라 한다)’가 1984년경 설립된 후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되었고 위원장 F, 조합원 10여 명이고, G노조는 2011. 7.경 설립되어 위원장 H, 조합원 6~7명이고, I노조는 2014. 1. 3. 설립되어 위원장 J, 조합원 20여 명이었다가 같은 해

2. 28. 해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분회의 조직력 약화를 도모하고, E분회가 노조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2014. 3. 1. 예정되어 있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E분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ㆍ개입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회사 G노조 사무실은 그대로 둔 채 E분회가 2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노조사무실을 노조 위원장 F, H, J과 협의 없이 노조사무실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공동휴게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E분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개방한 후 노조사무실에 있던 책상, 명패, 컴퓨터 등 비품을 마음대로 반출하고 이를 공동휴게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2. 노조 가입, 탈퇴 강요ㆍ회유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ㆍ개입

가.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K, L 등 신규 입사자와 면접을 하면서 'G노조는 노조비가 15,000원이고, E분회는 노조비가 30,000원이며 E분회는 맨 날 싸우려고 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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