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친척이 경희대학교 이사인데 그에게 부탁하여 네 아들을 경희 대학교 태권도 학과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친척이 경희대학교 이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1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피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경희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교제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556,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