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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6. 선고 2016가단710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7108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조재건

피고

1. 학교법인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명호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① 원고를 2회에 걸쳐 ㉠ 2013. 2. 19:00경 D, E, 원고와 함께 F 영화관에서 'G'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오른쪽 다리를 벌려 피고 C의 옆에 앉아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에 닿으려고 하였고, 갑자기 원고의 팔짱을 끼고 피고 C의 왼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8. 29. 저녁경 순천시 H에 있는 I노래방 특실에서 원고의 생일축하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원고의 다리를 비벼대고 원고와 블루스를 추던 중 한 손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9. 7. 19:30경 J 내 K 콘서트장에서 원고 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중, 공연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공연에 심취해 있는 상황을 틈타 그 옆에 서 있던 원고의 엉덩이를 만져 원고를 강제추행 하고, ② 2015. 2.경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고, ③ 2013. 10. 20.경 저녁 무렵 순천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여교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 '일본에서는 부부가 바꿔서 성관계하는 것이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하여 성희롱하는 등으로 각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총장인 피고 C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은 2011. 4. 29.부터 피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고 있는 N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N대학교 O과 초빙강사로 시작하여 전임강사, 조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인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항과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피고 C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5고합126)은 2017. 9. 5.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항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D, P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Q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 C은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 등으로 각 항소한 사실, 광주고등법원(2017노438)은 2018. 4. 26. ①의 ㉡, ㉢항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8. 7. 26.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도7441), 원고가 주장하는 ①의 ㉠ 내용이 ①의 ㉡, ㉢항의 수사 중에 함께 수사되었고, 원고 등 이 이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①의 각 항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피고 C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③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개개인이 갖는 인격적 이익 내지 인격권은 법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 C이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N대학교의 총장인 사실, 원고가 당시 N대학교의 O과 교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11.경 저녁 무렵 순천시 H에 있는 M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교수들인 D, E, R, S, T, U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처음 여자를 사귈 때에는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고, 나중에는 섹스로 여자를 잡아둔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위 발언은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총장으로서 소속 교수에 대한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불법행위는 총장인 피고 C이 피고 법인의 N대학교 O과의 회식자리에서 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쌍방의 연령,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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