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6. 8.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의 남동생의 배우자이고, C과 같은 회사(원고와 C의 아들이 대표임)에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년 3월경 무렵, C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확인한 후 그 상대가 피고임을 알게 되었다.
다. C은 회사 워크숍 때 찍은 단체 사진(피고와 직원들이 찍힌 사진)을 2019. 5. 1. 가족 단체 카카오톡 채팅창에 게시하면서 ‘설악산도 안보여, 내 사랑에 가려져서’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고, 피고와 모텔 등에 같이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C의 처남댁으로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C의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수(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가 부정행위에 가공한 기간, 태양 및 그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의 정도(특히 원고ㆍC과 피고는 인척관계임), 이 사건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