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노36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긁어 찰과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입고 있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대응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