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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19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2: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36세)이 추가 대리요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아파트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에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참조 .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명시 광명사거리에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지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E으로 하여 대리운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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