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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정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1:40경 밀양시 C에 있는 D 반대주민 막사에서, 손톱으로 피해자 E의 팔을 긁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피부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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