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7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30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