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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나251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 주식회사는 2000. 7. 25.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는 2003년경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04. 3. 17. 주식회사 D에 합병되었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D’이라고 한다). 양도일자 양도인 양수인 2006. 12. 1. D E 유한회사 2006. 12. 28. E 유한회사 F 유한회사 2007. 4. 30.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2009. 6. 8. G 유한회사 원고

나. D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다음과 같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 양수인이 되었다.

다. 2014. 8. 21.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액은 원금 2,161,449원, 연체이자 5,772,088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 합계액 7,933,537원 및 그 중 원금인 2,161,449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로 작성된 회원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라 한다)를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7 내지 9,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결제계좌란에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그 무렵부터 사용되다가 2003년경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사실, D은 2003. 11. 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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