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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7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161』 피고인은 2014. 1. 20. 인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귀농사모 카페에 접속한 후 ‘아세아관리기 880S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0만원을 송금하면 아세아관리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아세아관리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아세아관리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79』 피고인은 2013. 11. 29. 10:00경 인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이 경운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경운기를 150만 원에 팔테니 일단 70만 원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운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운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582』 피고인은 2013. 4.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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