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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128』 피고인은 2013.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AN)에 ‘AO’라는 필명으로 관리기와 경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경운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운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공소장 기재 오기를 정정함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AQ)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91』 피고인은 2013. 7.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귀농사모’ 카페에 접속한 후 ‘경운기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경운기 대금 18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면 경운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R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경운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부터 같은 날 경운기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8225』

1.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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