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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2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99] 피고인은 2014. 3. 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D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여성용 스타킹을 공동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3. 17. ~

3. 18.까지 물건을 배송해주겠다

’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등 부채가 3,000만 원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수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타킹 등을 주문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상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3,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9.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1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71] 피고인은 2014. 3.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페이크삭스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3. 14.까지 물건을 배송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등 부채가 3,000만 원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수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페이크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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