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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831
무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C을 처음 만나 며칠 후 C과 사귀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D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C의 집에 자주 찾아가서 함께 잠을 자며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3. 6. 2. 새벽 무렵에 C의 집 근처 술집에서, C과 다투고 헤어졌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08:50경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소지한 문구용 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잘라 약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C이 경찰에 위 재물손괴 사건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C을 강간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E파출소에서, “상기 본인을 2013. 6. 1. 본인이 적극적으로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 C이 집으로 데려와 강제했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서, “① C이 2013. 5. 28.경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 자고 일어난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데도 2회 추가로 강간했다, ② 2013. 5.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C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밀어붙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3.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① C이 2013. 5. 28.경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 ② 그 이후 불상일시부터 약 5일간 5 내지 7회에 걸쳐 위 C의 집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한테서 이처럼 강간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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