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형기종료일 2016.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이 고소한 사건으로 위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주식회사 D은 피고소인 C이 실제 운영한 회사이고, 2009. 10. 1.경 대출받은 2억 원도 피고소인 C이 대출을 받아 사용한 돈이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면 고소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소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준 고소인 A(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대출금 2억 원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고소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게 하였고, 고소인이 위와 같은 허위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당시 피고인(A)이 한국에서 폐비닐 및 재생품 등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면 큰 이익이 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대출받는데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으로부터“증인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면 매월 1,000만 원씩 나중에는 월 5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3.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4. 7. 17. 서울남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인 보충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