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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50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자로서 E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E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8649호, 2014하면8649호) 2014. 10. 27.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5. 12. 1.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면책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울회생법원 2015라2193호)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위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7마913호)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E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거나 통정허위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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