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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6가단53055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B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941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4435, 2015하면443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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