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나10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실제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은 실질적으로 일부 주주에게 출자액을 돌려주는 내용으로서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바, 상법상 자본감소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상법 제438조, 제439조), 이 사건 약정은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을 잠탈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약정금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위 약정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ㆍ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인...

arrow